2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건설교통위 김영숙 의원과 기획재정위 강병일 의원이 서면 시정질문을 냈고, 6명의 의원(행정복지위 김정기·한혜경, 건설교통위 윤병국·윤근, 기획재정위 김관수·당현증)이 구두 시정질문을 벌였다.
구두 및 서면 시정질문에 나선 8명 시의원들의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정기= 부천시를 대한민국 치매환자 치료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국립 치매센터’를 유치하는 등 치매 관련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한혜경=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량과 민원인의 폭언·폭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부천시의 개선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가.
▶윤병국= 대규모 점포 등 의무휴업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유사 언론 ‘뉴스부천’ 운영을 중단하고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지원할 용의, 지하철 7호선 길주로 주변에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인지 여부, 길주로 주변 보행환경 불편 대책, 중3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을 물었다.
▶윤근= 상1동 구지공원 리모델링사업 부실공사 관리감독 여부(시방서 설계서대로 됐는지), 반려동물 등록제 부실 칩(중국산) 사용 이유 및 애견 폐사 및 질병 애견 숫자, 상1동 주민센터 주변 구지공원 주변 불법 영세 노점상 대책 방안, 상동복지관 신축 계획(복지관 부지 지하 공영주차장, 2층 상동주민센터 이전, 기존 상동주민센터 공간에 작은도서관 활용) 용의, 상2동 이전 추진 부천보호관찰소의 지역민원해소 위한 타 이전 부지 선정 용의가 있는가.
▶김영숙(서면)= 부일초등학교 학생들의 원미공원 운동장 이용에 따라 학모님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원미공원 부설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자상은 운동장으로 사용할 용의, 원미1동과 원미2동 일대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계획 여부, 원미동 114번길과 151번길이 포장이 되지 않은 개인 사유지(도로)를 보상 및 개설 대책을 물었다.
▶강병일(서면)= 소사구 심곡본동 567번지 부천수영장 건축물 및 부지 활용 방안, 심곡고가교 남측 심곡로 확장구간 개설 시기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송내역 남부광장 공간에 공원 겸비한 광장 조성 계획 여부를 물었다.
▶김관수=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의 부천시 토지소유권 관련, 국토해양부에 협의해 매각 또는 국가 토지와 대포 교환으로 관리계획 수립 용의, 경인고속도로 주변 부천시 구간 공해(진동·소음·분지)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부천시의 입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에 교부된 보조금의 법적 근거와 사업내용에 따라 정덩하지 못한 국외 연수비용 회수할 용의 등을 물었다.
▶당현증(서면 질의 포함)= 부천보호관찰소 부지 이전과 관련, 본래 부지(상동 559-5번지)에서 상동 463-2번지로 변경하게 된 주체와 경위, 본래 부지(상동 559-5번지)가 부적합한 이유, 시 집행부가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 영상문화단지 내 옛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의 향후 운영계획, 부천시의 홍보매체인 ‘뉴스부천’에 게재되는 글 중 시장이 작성자(기자)인 경우 각종 규정이나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한편, 시의회는 23일부터 28일까지 주말(25~26일)을 제외하고 각 상임위별 활동에 들어가 15개 부의 안건을 심사한 뒤 오는 29일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벌이고 심사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AD |
이번 제17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12건(의원발의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재정비촉진지구 의견안 1건, 의원 청원 1건 등 15건으로 다음과 같다.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담당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진흥과)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소과)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 조례안(청소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과)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소과) △부천시 생태하천 살리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수과) 등이다.
또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회계과, 중동 1141-3 등 4필지 공유재산 매각)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뉴타운과) △부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부천시 성(性)평등 기본조례(의원발의)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합리적 변경 촉구 청원(의원발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