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천배심원 적용지역의 경우는 경선 50%와 당원여론조사 50%로 시장후보를 선출하게 되며, 수원은 신장용 후보와 염태영 후보, 성남은 김창호 후보와 이재명 후보, 고양은 문병옥 후보와 최성 후보로 압축됐다.
하지만 경기도당 공심위의 이같은 결정과 관련한 후유증도 만만찮다. 그 이유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전략공천을 검토하면서 출마 후보와 지역위원장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은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지역으로 추가한 반면에 부천지역은 제외하는 등 다른 잣대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부천시장 후보선출에 따른 경선방식을 놓고 4개 지역위원장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방식이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원혜영 국회의원(오정구 지역위원장)은 김만수ㆍ김진국ㆍ백선기 부천시장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시민공천배심원 50%, 당원여론조사 50%를 적용해 시장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조용익 원미갑 지역위원장과 설훈 원미을 지역위원장은 김기석 부천시장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국민여론조사 50%, 당원 참여 50%를 적용하는 경선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김상희 국회의원(비례대표ㆍ소사구 지역위원장)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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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기초단체장 경선방식으로 제시된 ▲국민여론조사 50%, 당원여론조사 50% ▲국민여론조사 50%, 당원선거인단조사 50% 등 2가지 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국민여론조사 50%, 당원선거인단조사 50%’를 기본원칙으로 경선을 치러기로 했다.
당원 자격은 2009년 6월1일 이전으로 제한되고, 선거인단은 유권자의 1000분의 3(선관위 결정에 따라 탄력적 조정)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예외적으로 후보자간 국민경선방식 등 다른 경선방식에 합의한 경우에는 공심위가 배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선 방식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공심위 안대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지난 24일까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실시지역으로 최종 승인된 지역은 광역단체장은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 2곳, 기초단체장은 서울 은평구ㆍ강서구, 경기 오산시ㆍ 화성시, 인천 연수구ㆍ남구, 완주 남구, 전남 무안군ㆍ여수시, 전북 임실군, 충북 음성군 등 13곳이며, 수원ㆍ성남ㆍ고양시가 포함될 경우 1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