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23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사를 찾아 ‘뉴경기북부 플랜’을 발표하며 “경기 남북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경제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경기 북부 1인당 GRDP가 남부의 74% 수준, 사업체 수는 3분의 1, 고속도로는 1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뉴경기북부 플랜으로 경기북부를 남북평화와 경제협력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평화 도지사가 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정파탄 경기도를 살릴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경기도 재정 건전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사회호 이재은 경기대 전 부총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첨단 기업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등 여건이 가장 좋은데도 불구하고 6개 광역권 중 가장 가난한 경기도로 전락했다”며 “이는 경제를 모르는 김문수 8년 도정의 적폐가 쌓인 결과”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재정 건전화 토론회를 통해 산하 공기업을 포함한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을 상세하고 진단한 뒤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정 토론회에 이어 같은날 오후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이 살아야 경기도 복지가 살 수 있다’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이어 28일에는 ‘도농 복합지역 전통시장 살리기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뒤 평택의 통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작년말 평택의 통복시장 등 전통재래시장을 지키기 위해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해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에 설을 맞아 시장 상인들에게 ‘도농복합지역 전통시장 살리기법’을 들고 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유통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도농복합지역의 경우에는 현행 유통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통한 규제 조치만으로 전통재래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도 인구통계 및 기존 대규모 점포 사업자 현황 등을 고려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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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1km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지역상권 보호 규정이 있다.
하지만 도농복합지역의 경우에는 일반 도시와는 달리 인구밀집지역의 분산에 따라 지역상권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현행 유통법만으로는 지역상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25일에는 수원 권선구 버드내노인복지관 ‘스포츠봉사단과 함께하는 금메달 자장면 나눔행사’에 참여해 직접 자장면을 뽑아 어르신들에게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