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 vs 김기석 전 국회의원 간에 ‘대표경력’을 놓고 불공정 경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기석 후보 측은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김만수 후보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 대표경력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마치 공식적인 경력사항인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측은 “김만수 후보의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식 경력증명서 상의 명칭은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이라며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상대후보의 대표경력에 대한 김기석 후보의 문제제기는 너무도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서거하신 대통령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높이고 불리한 선거판세를 엎어보려는 김만수 후보의 불공정 편법정치에 안타까움을 넘어 연민의 정을 느낀다”며 “과연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러한 당당하지 못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지 김만수 후보는 한번 쯤 생각해 보길 정중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측은 또 “민주당 중앙당에서 발급한 김기석 후보에 대한 경력증명서에는 ‘노무현 대통령후보 직능위원장’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경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공공기관의 경력증명서에는 들어 있지도 않는 경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심한 중앙당 선관위의 ‘자가당착’”이라고 중앙당 선관위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후보측은 “백번을 양보해서 중앙당에서 발급한 경력에서 자연인의 이름을 빼고 ‘민주당 대통령후보 직능위원장’이라고 쓴다고 하면, 상대 후보 역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또는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이라고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는 법적인 인격이 부여돼 있는 법인격체이며, 이때는 자연인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법적 기관명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에 존재하는 기관명으로 김대중대통령 비서실,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김 후보측은 “대통령 비서실은 우리나라 정부 조직의 한 기관으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법적인 기관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김만수 후보 주요경력에 대해 한시적으로 불려진 명칭은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있을 것이지만, 상시적 직책명은 분명히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이라고 했다.
김 후보측은 또 중앙당 선관위가 정한 2개의 여론 조사기관의 수를 4개로 하자고 하는 것과 관련, “여론조사 기관의 수와 관련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하나의 방안으로 여론조사 기관의 수를 4개로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원혜영 중앙당 선관위원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 경선시행세칙 제 20조 ①항에 ‘여론조사기관은 선관위원장이 정하되, 당 외부의 공신력있는 여론조사 기관 중 2개 이상의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김 후보측은 “민주당 부천시장 후보경선에 있어 보다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현재의 실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기석 후보측이 김만수 후보의 ‘대표경력’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이라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통상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말을 각종 언론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억측’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