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부터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20대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의 각 선거구별로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분위기가 점차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정당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각 정당별로 확정될 예정인 공천룰에 따른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총선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월15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지방단체장 20대 총선 출마시 12월15일까지 사퇴해야.
△2016년 1월4일(선거일 전 90일)까지=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ㆍ리ㆍ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에 사직).
△1월4일부터 4월13일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1월14일까지= 공무원 및 지방의원, 20대 총선 출마시 사직해야.
△2월3일(선거일 전 60일)부터 4월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2월24일부터 3월4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3월14일=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3월22~2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ㆍ선상투표신고 및 거소ㆍ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3월24일과 25일=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8시~ 오후5시까지).
△3월30일까지= 선거벽보 제출.
△3월31일= 선거기간 개시일(공식 선거운동 시작).
△4월1일까지=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부.
△4월1일= 선거인명부 확정.
△4월3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4월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4월13일(수요일)= 투표(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개표(투표종료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