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전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 간판ㆍ현판ㆍ현수막 게시 가능(규격ㆍ매수ㆍ수량 제한 없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유급 선거사무원 선임(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ㆍ실비 지급 가능) 등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전자우편 전송 가능(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포함- 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문자메시지 전송(선거일이 아닌 때에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전송은 5회까지 가능)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 3월24~25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 안내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흑색선전 예방 전담반,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ㆍ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 시작되면서 부천지역 4개 선거구에서는 지역구 탈환을 노리는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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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4일) 오후 2시에는 이사철(63) 전 국회의원이 부천 원미을에서 3선 도전을 위한 출마 선언을 했고, 15일 오전 11시에는 차명진(56) 전 국회의원(소사구 당협위원장)이 부천 소사구에서 3선 도전을 위한 출마 선언을 한데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영석(57) 전 경기도의원이 부천 원미을 출마 선언을 했다.
오는 17일 오전 11시에는 이음재(60ㆍ여) 부천 원미갑 당협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21일 오전 11시에는 강일원 전 청와대 행정관(가톨릭대 관동대 산합협력단 부단장)이 소사구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5일 부천에서는 소사구에 출마를 선언한 차명진(56) 전 국회의원(현 소사구 당협위원장)과 강일원(56) 전 청와대 행정관(현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