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도ㆍ공표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함께 공표ㆍ보도할 사항 12가지 준수= 언론사 등은 여론조사결과 최초 공표ㆍ보도시 12가지 사항을, 인용보도시 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ㆍ보도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①(최초 공표ㆍ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 의뢰자 2. 조사기관ㆍ단체명 3. 조사 지역 4. 조사 일시 5. 조사 대상 6. 조사 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 방법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 내용
③(인용 공표ㆍ보도)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ㆍ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ㆍ보도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ㆍ보도 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
2.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 구분 공표ㆍ보도=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보정한 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ㆍ보도하여야 함.
※ 기본가중(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가중치 부여)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등을 추가로 수행한 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구민등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인식하지 않도록 기본 가중과 추가 가중 결과를 반드시 함께 공표ㆍ보도하여야 함.
▲최초 공표ㆍ예정일시 사전 통보=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가 최초 공표ㆍ보도 전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ㆍ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공직선거법 제108조>
⑦…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ㆍ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시 전 홈페이지 등록여부 확인 등= 언론사 등(조사의뢰자)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ㆍ보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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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08조>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공표ㆍ보도 시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 등 확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500명, 대통령선거의 경우 1,000명 이상 등 최소 표본수 확인 △성별ㆍ연령대별ㆍ지역별 가중값 배율 준수여부 확인 : 0.4~2.5. *기타 문의= 부천시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 ☎(032)651-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