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는 2일 오후 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을 표결로 처리해 지난달 23일 직권상정된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원안 통과시켰다.
국회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263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시킨데 이어, 지난달 23일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 ‘테러방지법’
2일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에 같은당 주호영 의원이 낸 수정안으로, 주요 골자는 국가정보원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출ㆍ입국, 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방지법 통과에 따라 국정원은 영장없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영장을 받아 통신수단을 감청할 수 있으며, 테러 위험이 있는 내ㆍ외국인의 출국금지도 가능하다.
수정안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추가했고,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며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 및 금융정보 수집이 민간인 사찰이나 야당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의 수정을 요구해왔고,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지난달 23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같은날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 2일 오후 7시32분까지 9일 동안 38명의 의원들이 총 192시간 25분에 걸쳐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4ㆍ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담은 공직선거법 통과가 불가피해 더민주가 1일 밤 늦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이날 표결에 부쳐졌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외 106명 의원이 발의해 부결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해서만 관련 법 적용, 국회에서 추천한 인권보호관 신설, 테러단체 지정 및 해제 사유의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