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대 총선)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부천시 선거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구청의 인터넷홈페이지(누리집)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휴일인 27일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누리집을 통해 열람하는 경우에는 열람시간 제한이 없다.
선거인명부 열람 결과,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청에 서면 또는 직접 구두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 다음날까지 심사ㆍ결정해야 하며,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 등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4.13 총선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불복신청기간을 거쳐 4월1일에 확정된다.
부천시 원미구ㆍ소사구ㆍ오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