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구… 나란히 3선 대결
4.13 총선에 부천 소사구에서 새누리당 차명진 후보(전 국회의원)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현 국회의원)이 나란히 3선에 도전하기 위해 19대 총선에 이어 두번째 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김상희 후보 측이 차명진 후보 측을 허위사실 공표로 9일 선관위에 고발한데 이어,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차명진 후보측도 김상희 후보 측을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막판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진은 두 후보의 선거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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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 부천시 소사구에서 나란히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차명진 후보(전 국회의원)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현 국회의원)이 선거운동 막판에 군내 내 동성애 처벌 관련 ‘군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양측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발단은 지난 9일 차명진 후보 측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애들 마음 놓고 군대 보낼 수 있습니까? 군대 내의 동성애 처벌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군내 내의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문제대책위, 낙선자 19명 선정>> 김상희 후보 포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언론사의 해당기사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 후보 측, “차명진 후보 측 선관위ㆍ검찰에 고발”
김상희 후보 측은 이같은 내용의 차명진 후보 측의 문자메세지 발송를 확인하고 같은날 곧바로 소사구 선관위에 차명진 후보 측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다음날인 10일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희 후보 측은 군내 내 동성애 처벌 관련 ‘군형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 2013년 1월23일 같은당 소속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을 17명(최동익ㆍ우원식ㆍ유성엽ㆍ배기운ㆍ김춘진ㆍ전순옥ㆍ이미경ㆍ김상희ㆍ이상직ㆍ김윤덕ㆍ전정희ㆍ은수미ㆍ홍영표ㆍ강기정ㆍ이학영ㆍ김재윤 의원)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며 ‘군형법 개정안’의 골자를 밝혔다.
군형법 개정안은 ▲군인 강간죄의 범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래 남성도 동성애 등 강간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동성애를 포함한 군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했으며 ▲상명하복에 의한 군대의 특성상 동성애 요구를 받거나 추행을 당해도 신고하거나 항명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행위 적발시 곧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후보 측은 또 차명진 후보 측에서 어제(10일) 공개 질문을 통해 “군형법 92조 6항에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람은…’으로 처벌 대상을 제한한 조항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고, 발의하신 대로 이에 동의하신다면 군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며, 반대하다면 입장이 바뀐 것일 텐데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공개했다.
김상희 후보 측은 차명진 후보 측에 “‘공개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고,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및 근거없는 상대후보 비방 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우선 돼야 한다”면서 “현 상황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한 사실을 모면하고 수사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공개 질의를 할 때가 아니고, 이미 선관위 고발에 이어 검찰 고발까지 마친 상황이므로,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피고발인(차명진 후보, 차명진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들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는 군대 내에서든, 군대 밖에서든 동성애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어떠한 제도, 법률 마련 등을 결단코 반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도 지난 10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 왜곡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또한 새누라당 김무성 대표가 가는 곳마다 이 법안의 발의에 참여했던 우리당 의원들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매우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2013년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군대 내에서의 강간죄의 범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남성도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했고, 기존에는 가해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던 것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군대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마치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했다는 동성애문제대책위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를뿐더러 법안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악의적인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로 동성애문제대책위와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차명진 후보 측, “김상희 후보 측 검찰에 고발”
차명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 “김상희 후보는 분명히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처명진 후보 선대위는 “2013년 1월23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상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은 성추행의 처벌 대상을 ‘의사에 반해 추행당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서 서로 간 합의에 의해 추행한 경우, 즉 동성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후보 선대위는 “개정안은 원래 92조의 5이던 추행 처벌 조항을 92조의 6으로 위치 변경하면서 내용도 확실히 변경해 동성애의 다른 이름인 계간을 처벌토록 돼 있던 것을 ‘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차 후보 선대위는 “김상희 후보가 공동발의한 해당 조항이 우려스럽다는 견해는 이미 동법을 검토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도 분명히 적시되고 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아래 표 참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는 “개정안과 같이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경우만이 해당되도록 행위 태양(행위의 여러가지 행태·범주)을 제한한다면 이 법 92조의 2(강제추행)과의 관계가 애매해지고 당초 별도로 추행죄를 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차명진 후보 선대위는 “결국 김상희 후보 등이 발의한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군대 내에서 합의된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동성애를 허용, 조장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김상희 후보가 이를 우려한 언론의 보도(국민일보 4월3일, 뉴데일리 4월2일)를 인용한 후보 및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김상희 후보 측을 비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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