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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학교에 생리대 비치 의무화”… 관련법안 대표 발의
‘생리대 인권 지키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경비 일부 또는 전부 보조”
 
더부천 기사입력 2016-06-03 09:5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566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4선ㆍ부천 원미을ㆍ사진)은 학교에서 생리대를 구입해 비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녀들의 ‘생리대 인권 지키기’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설훈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생리대를 못 사서 학교를 못간다’, ‘비싼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여학생들의 기막힌 사연과 고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생리대 인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ㆍ경기 성남시ㆍ대전시ㆍ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들에서 생리대 구입비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훈 의원을 비롯해 의원 15명의 발의로 2일 제출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 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를 학교장이 반드시 구비해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기본권을 지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존감이나 존엄성에 상처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를 구비해 비치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설훈 의원은 “분유나 기저귀, 쌀 등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소년층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히 초ㆍ중등 여학생의 경우 생리대는 성인이 돼 가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고를 이유로 생리대를 사지 못해서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휴지, 심지어 신발 깔창과 같은 비위생적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바람에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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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의원은 “생리대와 같이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구들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이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인영ㆍ안민석ㆍ양승조ㆍ정세균ㆍ문희상ㆍ이원욱ㆍ도종환ㆍ윤소하ㆍ조승래ㆍ심재권ㆍ추미애ㆍ박주민ㆍ조정식ㆍ박경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2항에 ‘학교의 장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를 구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와 제3항에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의 선정, 구매, 비치 및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18조(경비 보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구 구매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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