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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5일 탄핵안 표결” 당론 확정
“탄핵안 가급적 오늘 중 발의”… 민주당과 정의당에 제안
새누리당 비주류 협조없으면 탄핵안 가결 어려워 ‘불투명’ 
더부천 기사입력 2016-12-01 19:54 l 강영벡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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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 처리 시점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2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5일 임시회를 소집해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요구한 오늘(1일) 발의 뒤 내일(2일) 본회의 의결 일정이 무산된 데 따른 중재안인 셈이다.

하지만 탄핵안 처리를 하려면 기존에 합의된 ‘1일 상정- 2일 표결’에 따른 국회 본회의 일정 외에 별도 일정을 정해야 하고, 새누리당이 1일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새누리당 내 비주류 측의 동의를 얻어야만 탄핵안 통과가 가능한 만큼 5일 탄핵안 표결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열린 야3당 대표 회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탄핵안을 당초 합의한 대로 이날 발의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당은 새누리리당 비주류(비박계)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탄핵안 가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는 9일 탄핵안 처리를 주장해 야3당의 2일 탄핵안 처리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인 151명의 의원이 필요하며,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만 한다.

현재 20대 국회 300석의 정당별 의석수는 새누리당 128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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