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07년 6월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됐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Q. 선상투표 등록신청 방법은?
A.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된다.
등록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Q. 선상투표 투표일은?
A.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한다.
선상투표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주소지 관할 시ㆍ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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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한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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