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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 지시
“공무수행 사망 공직자, 신분 관계없이 순직 처리 검토” 
더부천 기사입력 2017-05-15 11:2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412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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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은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며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등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 왔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관련 부처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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