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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경기도의원, ‘공항 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 추진
“공항소음 피해 최소화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더부천 기사입력 2017-08-08 15:0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757

서영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은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학교의 공항소음대책에 필요한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석 도의원은 “부천을 비롯해 김포, 광명 등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통과돼 실태조사와 방음시설, 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료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꼭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조례안 기대효과를 전했다.

관련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학교에 대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공항소음대책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피해 실태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사업과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사업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돼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22회 임시회(8~9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다음은 서영석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전문.

1. 제정이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학교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에 필요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소음대책지역에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피해실태 및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학교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항소음대책에 필요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피해실태 및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교육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냉방시설 설치사업
3.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사업
4. 교육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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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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