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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국민 의료비 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문재인 정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실현 일환”
‘과부담 의료비’ 지원 전 국민ㆍ모든 질환 확대
병원ㆍ약국 이용시 발생 의료비 총액 기준 책정 
더부천 기사입력 2017-08-10 16:0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42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 소사)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의 일환으로,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OECD 34개 국가 중 2번째로 높고, 실제로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무려 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에 국한해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인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될 예정으로 재원 자체가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등 한시적으로 조성돼 불안정한 상태였고, 지원 대상자도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오제세 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폭탄 방지법’을 마련해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국민이 본인의 소득ㆍ재산에 비추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이른바 ‘의료비 폭탄’이라 할 수 있는 ‘과부담 의료비’를 새롭게 정의했고 ▲‘과부담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되, 그 개념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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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 해당자는 의료비가 소득ㆍ재산의 20%만 차지해도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고, 소득 상위 10% 해당자의 경우는 의료비가 소득ㆍ재산의 90% 이상일 경우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는 등 차등화했으며, ▲과부담 의료비는 병원 및 약국 이용시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또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액 등으로 다양화했다.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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