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지사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