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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부천시 성곡로 47번길 27-9(여월동)에 공장형 대형 세탁업이 운영됨에 따라 일반소규모 세탁소보다 규모가 커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 등 폐수 폐출량 초과 등으로 주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계속된 민원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주민 대표들은 “애초에 세탁공장은 폐수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폐수시설 없이 영업해 현재는 폐수량 초과로 행정처분중이고, 주차장에는 가스설비시설(LPG)을 설치ㆍ운영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주위에는 어린이집 및 학교 등의 밀집지역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에도 문제가 심각하며, 심한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로 주변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진연 도의원은 “문제는 공장형 대형 세탁업소를 규제해도 법망을 피해서 영업을 하는데 있다”면서 “세탁업을 공장으로 규정하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운영할 수 없는데, 세탁업은 제조생산을 하는 공장이 아닌 관계로 주거지역에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여월동 대형 세탁업소는 공장형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