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충북 등 4개 시도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주말인 11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경우는 낮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대기 질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충북 등 4개 시도는 10일 0시~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1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ㆍ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진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기계제품 제조업, 지역난방공사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1일 전국 단위로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 정지와 총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은 석탄발전 6기 전체에 대해 상한 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ㆍ단속을 시행하고 도로 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ㆍ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ㆍ단속을 시행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7대를 투입해 집중 운영(일 4회)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ㆍ지방환경청(한강, 금강, 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