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ㅣ사진= 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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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10일과 11일 부천원미경찰서 본관 대강당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41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조사 준칙을 마련하고, 인정 신문 단계부터 발달 장애 및 신뢰 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한 바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발달장애인 인권 보호 확립’을 위해 부천시에 특별교육을 요청했고,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전담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최근 자주 불거지고 있는 수사 중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의를 맡은 도닥임아동발달센터장 이경아 박사(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는 발달장애인이 보이는 행동 및 특성을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반드시 유의해 적용할 의사소통 및 탐문 방법을 제시했다.
한웅수 부천시 장애인복지과장은 “경찰관은 장애인의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출동해 조치하는 인권 옹호자”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개발해 경찰관 및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부천시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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