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센터는 지난 17일 양지로 234-38(옥길동) 소재 옥길센트럴힐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8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옥길센트럴힐아파트는 전체 913세대 중 50.7%에 해당하는 463세대의 동의를 얻어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8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1월 16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7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사보건센터는 옥길센트럴힐아파트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4곳에 금연 안내표지판 부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부천시 관내 금연아파트는 소사본동 소새울kcc스위첸아파트, 중동 신동아영남아파트, 송내동 파인푸르지오아파트, 중동 래미안부천중동아파트, 상동 행복한 마을 한양하이타운로즈빌 1차 아파트, 옥길지구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 2단지, 옥길센트럴힐아파트 등 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