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고립ㆍ은둔 아동 및 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가족돌봄지원법안은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과 고립ㆍ은둔아동 및 청년이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이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안이 시행되면 2021년 대구에서 일어났던 청년 간병인 사건처럼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장애나 질병 등으로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동과 청년들, 사회적 관계가 부재한 고립ㆍ은둔 아동과 청년들에 대한 전담 발굴 및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전담기관이 책임지고 지원 대상자를 1:1 밀착 사례관리를 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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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있는 민간조직이나 각 지역의 공공기관이 대상자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시ㆍ군ㆍ구, 학교, 복지시설, 아동시설, 청년센터, 민간단체 등 대상자를 연계해 기존 전달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책임관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논의되지 못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서영석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효자, 효녀라는 이름으로 각 개인이 가족을 돌보는 일이 마땅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관념, 고립과 은둔이 개인이 극복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