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로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법원의 판결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찰이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의 항소 여부 결정이 언제 니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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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부)는 7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부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끝났는데, 검찰이 그로부터 9시간 45분이 지난 뒤에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는 것아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관련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 1월 17일~19일에 33시간 정도가 걸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는 종전 방식에 따라 구속 기간이 사흘 늘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날짜’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한 규정은 물론 대법원의 판단도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향후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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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울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이었는데, 만료일이 하루가 지난 뒤 기소해 위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 누락,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어 적법절차 위반, 범죄 혐의의 상당성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취소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고,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