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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와 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기한’을 안내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는 4월 9일까지(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해야 한다.
사직 대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이다.
복직 제한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관련 문의는 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032-653-1390), 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032-661-13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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