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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1인 8표’… 4장씩 나눠서 두번 투표
1차 투표용지- 교육감ㆍ교육의원ㆍ지역 도의원ㆍ지역 시의원
2차 투표용지- 도지사ㆍ부천시장ㆍ비례 도의원ㆍ비례 시의원  
더부천 기사입력 2010-06-01 23:3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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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인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은 4장씩 두 번에 걸쳐 모두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는 ‘1인 8표’를 행사하게 된다.

◆투표 방식=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는 우선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도장은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이어, 1차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부천시 유권자의 경우 1차로 받는 투표용지 4장은 △경기도 교육감 선거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부천시의회 의원 선거이다.

특히 정당 추천과는 관계없는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 기호가 없고, 추점을 통해 결정된 후보자의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 강원춘- 한만용- 김상곤- 정진곤 후보 순으로 이름이 적혀 있으며, 부천ㆍ시흥ㆍ광명지역에서 1명을 선출하는 경기도 교육의원(제4선거구) 선거는 조평호- 최운용- 유혹희 후보 순으로 이름이 적혀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와 부천시의회 의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과 기호가 적혀 있는데, 각각 1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1차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녹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

다음으로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경기도지사 선거 △부천시장 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비례대표 부천시의회 의원 선거로, 기표를 한 뒤 백색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유권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색깔은 백색, 연두색, 하늘색, 계란색 등 4가지로 크기에 따라 2종류로 구분된다.

특히 8장의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한 번만 기표해야 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부천시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당 2~3명을 선출하지만,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1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2명 이상 후보에게 기표를 하게 하게 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 역시 비례대표 광역의원(경기도의회 의원), 비례 기초의원(부천시의회 의원) 등 2장으로, 투표용지마다 지지 정당 하나만을 선택해 기표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은 정당은 한나라당(1번), 민주당(2번), 자유선진당(3번), 미래희망연대(4번), 민주노동당(5번), 창조한국당(6번)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7번부터는 지역마다 정당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당 명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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