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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선 前의원 파기환송심… 징역 3년6월ㆍ추징금 8천만원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대법원 상고키로 
더부천 기사입력 2008-10-30 01:5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101

<속보>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오전 10시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배기선 전 국회의원(58ㆍ민주당 부천원미을)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의원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배기선 전 의원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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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6월12일 광고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기선(58)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1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휠체어테니스협회에 기부한 배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지만, 3천만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한편 배기선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시절 지난 2003년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옥외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6년 2월15일 1심(대구지법)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6년 11월23일 항소심(대구고법)에서도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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