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0시를 기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인수받고 제18대 대통령의 법적 임기를 시작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을 2월25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 령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18대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이날 0시부터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軍)통수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의 통치권을 정식으로 행사한다.
이에따라 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통령과 군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비상연락체제와 국가 지휘 통신망도 즉각 가동됐다.
대통령 경호실도 전날 자정 직전 새 대통령의 신변과 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정식 인수해 국가원수 경호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