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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연찬회 개최
김포공항ㆍ제주공항 방문해 실태 파악
전문가 특강ㆍ정책적 대안 마련 토론 
더부천 기사입력 2017-02-27 13:5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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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ㆍ더불어민주당ㆍ부천7)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방문해 항공기 소음피해 현황 및 대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음피해 대책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

특위는 첫날인 23일 김포공항을 방문해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송일빈 시설단장 등 관계자로부터 현재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과 학교 현황과 소음대책사업 추진 실적, 주민 지원 및 유대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다음날인 24일에는 제주공항을 방문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로부터 제주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현황과 제주지역 소음피해 대책사업 추진 현황과 소음측정 기술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시연을 통해 설명을 들었다.

또 연찬회에서는 한국공항공사 환경에너지 TF팀장이자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 이준호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항공기 소음대책 국내외 우수사례, 공항 소음 방지법과 개정 필요사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이어, 항공기 소음피해 현황과 관련한 법령과 각종 지원 및 대책사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문제점 등을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서영석 특위 위원장은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음대책사업 개선 방안과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참여 의원들 역시 “2곳 공항의 현장 방문과 특강을 통해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고,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해 소음대책지역 확대 지정과 대책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 및 연찬회에는 서영석 위원장을 비롯해, 조승현 간사(더불어민주당ㆍ김포1)과 박재순(자유한국당ㆍ수원3), 박창순(더불어민주당ㆍ성남2), 정진선(자유한국당ㆍ의정부2),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오산2)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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